시도의사회, CCTV 의무화 법안 복지위 통과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1-08-23 2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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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면서 "의사가 의심받아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소신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라며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환자간 분쟁과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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