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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털 '울토미리스' 사전승인신청 시스템 신설

  • 지난 6월 7일부터 PNH 환자 급여...병당 559만8942원
  • 대체약제 '솔리리스'와 동일, 짝수 월 1~10일까지 사전승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6월부터 급여권에 들어온 한독의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의 사전승인신청 시스템이 이제 막 만들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울토미리스 사전승인신청 시스템을 신설했다.

울토미리스 사전승인신청 코너는 앞서 급여권에 들어와 처방되고 있는 '솔리리스(에쿨리주맙)'과 같은 위치에 있다.

울토미리스와 솔리리스 사전승인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포털에서 의료기준관리→애쿨리주맙 및 라불리주맙 사전승인에서 해당약제명을 선택 후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모니터링 신청자료 역시 같은 메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니터링 자료는 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대상자별로 제출해야 한다.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6조에 따라 울토미리스 및 솔리리스 등 사전승인과 관련된 승인신청 및 모니터링 자료는 대상자의 심의시기에 맞춰 짝수 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울토미리스는 지난 6월 7일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됐으며, 환자 1인 당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 받아야 한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으로 격주 3바이알 씩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원에 이른다.

울토미리스 및 솔리리스 모두 고가신약으로 사전승인 및 모니터링이 등재 필수요건이었다.

지난 6월 울토미리스 등재 이후 7월부터 꾸준히 사전승인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8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PNH신규 환자에 있어서 솔리리스 1건, 울토미리스 4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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