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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무분별 고가약 사용 억제위한 관리체계 모색"

  • 서영석 의원 종합감사 질의에 서면답변
  • DUR 의무화 필요성엔 적극 공감..."법 개정 적극 지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고가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이미 등재된 고가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을 위해 DUR 시스템 등 사용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 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한 이 같은 질의에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고가약 효과와 재정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위험분담제도(RSA)와 사용전사전심사제(사전승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가약이 지속적으로 건보 등재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가약 등재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고가약 관리방안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전 중 하나인 사전승인제와 관련해 심평원은 스트렌식주와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울토미리스주에 적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 사전승인제를 체계화 해 현행처럼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고가약 급여 도입 시 환자 단위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의 효율성, 신속한 의약품 처방 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처방과 의약품 시술 급여기준을 검토할 때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사용과 관련해선 사용 전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인 DUR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을 적극 돕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 점검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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