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불법 임의제조 확인…12개 품목 회수
- 이탁순
- 2021-11-26 09:10: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개 품목은 잠정 제조·판매 중지…"첨가제 등 임의 사용 혐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7개 품목은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할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임의제조 차단"...변경허가 가이드라인·인력증원 추진
2021-06-25 17:17
-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불법 임의제조, 반드시 근절"
2021-06-02 16:49
-
임의제조 동인당제약 적발…'디카맥스1000' 등 회수
2021-05-25 10:09
-
[기자의 눈] 연이어 터진 불법제조, 특단의 대책을
2021-05-12 1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 10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