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22:30:40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안과
  • #침
  • #임상
  • 의약품
  • #제품
  • #회장
  • 유통
네이처위드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 근무 안해도 급여 지급

  • 정흥준
  • 2021-12-27 11:34:42
  • 내년 관공서→민간기업으로 확대...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 불가피하게 근무 시 휴일수당 또는 대체 휴일 부여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약국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광복절, 한글날, 설·추석 연휴 등의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적용했으며, 2021년도에는 30인~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5~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함에 따라 5인 이상 약국들도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등이 해당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장 가까운 1월 1일도 유급휴일인 셈이다. 따라서 해당되는 규모의 약국에서는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거나, 또는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대체는 공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약국장과 직원이 서면합의해야 하고,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이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