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약국서 약 판매"...1심·2심, 약국장에 벌금형
- 강신국
- 2025-07-03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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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약사법 위반 방조죄...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문제 없어"
- "6000원 어치 일반약 파는데 약사 관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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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인천에서 약국을 운여하는 A약사는 2022년 9월 제약사 영업사원이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 아나파베정, 그린큐액을 6000원에 판매하는데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영상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영상 촬영 증거물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약사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이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손님에게 증상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복약지시까지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에 손님이 들어와서 증상을 설명하고 의약품을 구매해서 나갈 때까지 약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약사에게 의약품에 관해 묻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는 소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약사는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로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전력도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이며, 약국을 폐업했다고 하는 점, 사건 고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하기 어렵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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