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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올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만2520개

  • 이혜경
  • 2022-01-12 06:37:10
  • 급여약 절반 차지...지난해 12월 보다 10품목 줄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대체조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가약 품목이 1만2520품목으로 집계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의약품의 구입약가에서 발생하는 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1월 9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총 2만5053품목으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이다.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된 190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면 된다.

단가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조제구분 '4')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조제구분 '9')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시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저가대체 가산금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1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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