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15일까지 안해도 된다
- 강신국
- 2022-04-01 0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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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유예기간 종료...중대본, 유예기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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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일 지부 공지를 통해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처방 조제분에 대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제외 유예기간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을 요청, 4월 15일까지 재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약국 업무가 늘어나고 호흡기 질환 약제 공급 부족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 된 것.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은 의료기관이 작성후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하게 되며, 약국은 처방전과 소명서식을 약제비 청구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병의원에선 재택환자에게 유산균, 정장제, 성인시럽제 등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며 별도의 소명서식을 첨부하지 않아 약국이 혼란을 겪어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5일 이후 코로나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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