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코로나 한시적 수가→'공공정책수가'로 전환
- 강신국
- 2022-05-05 23:41: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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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경험 바탕으로 필요 수가 제도화"
- 실무협의체 구성...건정심에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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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료기관 수가가 '공공정책 수가'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한다. 이에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과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을 별도로 받아온 약국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대,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비상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감염병 등 비상시에 일반병상·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치료 및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한 비상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 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별 보상수준을 체계화하고 적용방안 준비가 필요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의 경우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 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시 대비 공공수가를 개선하고 비상 상황에서 감염병 확진자·접촉자에 대한 필수의료 공급을 위해 가산·감염관리료 등 적정수가 개선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기존 대응과정에서 사용한 수가 등을 정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7월부터 비상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신종감염병 대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 위기에 특화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위기상황에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적정의료기관 신속한 연계 및 치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인수위 자료에는 약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향후 공공정책수가 도입 논의 과정에 약사회가 참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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