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최광훈 집행부의 두 번째 시험대
- 강신국
- 2022-08-28 2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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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약사법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했다. 이 조항 때문에 조제약 배송이 불법이었는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 허용에 대한 입법 기한은 내년 6월로 잡았다.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은 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국회 제출 의료법 개정안은 만성질환, 재진, 1차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큰 줄기의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은 아직 안갯속이다. 약국 밖 약 전달 주체를 약사로 한정할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까지 허용을 할지고 과제다. 여기에 배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이다. 퀵으로 보내면 배송 비용이 10km 이내일 때 1만원~1만3000원 정도다. 아울러 난립해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정리하는 것도 빅이슈다.
결국 최광훈 집행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전면 부정하며 투쟁에 나설지, 아니면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로 약국 피해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플랜B로 협상에 나설지를 결정해야 한다.
1차 전선은 의료계다. 만약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허용에 동의한다면, 약사회는 약 배송 도입을 막을 명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의협의 강력한 저항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좌초되면 약사법 개정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2차 전선은 국회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 심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관건은 거대 야당의 선택이다. 그러나 국회에 이미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두건 모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반대만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은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보건의료계 이슈가 될 전망이다. 1차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국 입장에서는 ▲창고형 배달전문약국의 증가 ▲플랫폼 주도의 의·약 담합 ▲대면+비대면 신규 약국 급증 ▲대체조제 활성화·리필처방제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약사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약사들의 총의를 모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의사협회와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와도 소통 채널을 열고 숙의해야 한다. 국회 설득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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