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고에도... 플랫폼 '무료 약배달' 광고 계속
- 정흥준
- 2022-08-22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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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배송비 지원 홍보... 50% 할인·1회 무료 등 유지
- "과거 제작 광고가 노출" 해명도... 약사들 "복지부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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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접한 약사들은 복지부가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복수의 플랫폼 업체는 SNS를 통해 배송비 지원을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무료배달’ ‘배송비 50% 할인’ ‘지금 배송비 무료’ 등을 부각하며 모객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배송비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업체들에 전달하면서, 다수 업체들은 무료 배송을 일부 중단했다.
D사는 이달 9일부터 코로나 진료 후 배달을 유료화했다. 택배 배송만 무료로 남겨두고, 오늘배송과 퀵배송 등은 비용을 받고 있다. D사는 택배 배송도 곧 유료화할 예정이다. D사 관계자는 “아마도 과거에 맡긴 광고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배달 비용은 택배배송을 제외하고 전부 유료화했다. 나머지 택배배송도 곧 유료화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O사는 무료 배송에서 50% 지원으로 전환하며 복지부 지침에 후속 조치를 했고, M사는 첫 배송에 한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중이다. 이들 모두 22일 오후까지도 배송비 지원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 A약사는 “배달은 유료인데, 택배는 무료로 남겨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또 할인도 배송비 지원인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업체들 광고가 무척 많은데 다들 내용이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다. 배송비 지원이랑 광고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업체가 행정처분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면서 “업체들도 눈치껏 해보고 아무 말 없는 거 같으면 그대로 두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17개 시도로 보낸 배송비 지원 행정처분 지침 이후 모니터링과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점으로 배송비 무료 광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배송비 할인, 무료 배송 등 환자 유인행위를 모니터링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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