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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 마약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 교육

  • 강신국
  • 2022-09-25 18:25:37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0~22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이 의뢰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류 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3년 사이 무려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마약 관련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마약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란 영역에서 술, 담배, 인터넷 중독 등 여러 교육과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마약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류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시간은 지침에 못 미치는게 현실"이라며 "학생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합법적인 처방 약물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예방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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