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국관련 공익신고 많아 설명 듣고 싶었다"
- 김지은
- 2022-10-26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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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 대한약사회 찾아 간담회
- 약사회 "노출된 환경이다 보니 신고대상 되기 쉬워" 특수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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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최근 지역 약국과 관련한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약사회의 대응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국의 경우 건강 관련 분야에서 공익 신고 건수가 꾸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약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약국은 이용자들에게 공개돼 있다는 점에서 신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권익위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 공익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들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행위에는 약국 종업원(무자격자)이 직접 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당시 권익위는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02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권익위와의 간담회는 지역 약국의 상황과 약사회의 자율 정화 활동 등을 청취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권익위 공익심사팀 요청으로 간담회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특별하게 약국에 문제가 많아서 진행된 자리는 아니다”라며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약사회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번 간담회에서 민감하게 약국이 주의해야 할 점이나 신고된 내용 등이 있었다면 회원 약사 공지나 안내를 했을 것”이라며 “권익위는 워낙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약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을 했다. 약국이 상대적으로 노출된 환경이다 보니 공익신고 대상이 쉬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약국의 경우 지난 2013년에도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 활동과 한 의사단체의 약국 관련 표적 고발 등으로 인해 약국 관련 분야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 최다 건수에 오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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