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약 판다"…공익신고자 일순간 범죄자 전락
- 김지은
- 2021-11-09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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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에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처벌하라' 민원
- 약국서 판매 않는 일반약 이름 됐다가 덜미
- 법원 "약사·종업원 정신적·경제적 손해 커…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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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와 종업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제기했던 B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약국에서는 B씨의 신고 내용 중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B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B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여기서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레드콜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당시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라며 “B씨가 설령 해당 약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레드콜연질캡슐로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신고한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약사와 종업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 과장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서 “피고의 이런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약사와 종업원 측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도 봤다.
법정에서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고 밝히면서 약사 아닌 종업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해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 일반약의 경우 약사와 상담하고 고객이 특정 약을 정해 구매하는 경우도 결제 시 약사에게 별문제 없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B씨가 본인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구입을 위해 해당 약국을 방문했다가 응대가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무고자들(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면서 “피무고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반면 피고가 어린 나이 학생으로서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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