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의뢰"
- 이정환
- 2020-12-16 08:28: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익신고 후속조치…약사 명찰 없이 약 판매"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제출 영상에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약을 파는 점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약국 내 불법 의약품 판매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 지도와 단속에도 꾸준히 발생중이다.
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5"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6"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7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8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 9약제비 절감 장려금 희비...의원 410억, 약국 2천만원
- 10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본사업 백지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