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의원급 한정' 원칙
- 이탁순
- 2022-11-02 12:2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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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최혜영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비슷…이달 법안소위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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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 의원도 합류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때 특정 조건에서는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섬·벽지(僻地)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외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현역 복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중 타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 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에 한한다) ▲그 밖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로 이 경우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앞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비슷한 점이 많다.
여·야 의원이 공통된 주제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오는 15일과 16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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