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으로 번진 비대면 진료...국조실장도 "우려"
- 김지은
- 2022-10-21 21:21: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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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경 의원 "플랫폼들 문제 많아... 비대면, 제도화 가능하겠나 "지적
- 국무조정실장 "의약계 불안 알고 있어...합의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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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냐”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문제가 많아 의약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이 지속되는데 제대로 된 제도화가 가능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 부분을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이들 플랫폼이 스타트업들이다 보니 법률적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공적 국정과제 이행(비대면 진료 제도화)을 위해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인 의약계, 이용자,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비지니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의료 공급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홍보 등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자정을 위한)안내를 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 복지부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주경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진료 기록이나 처방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정 온라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예로 들며 이 플랫폼에 가입하면 진료병원이나 진료 일시, 진료기록과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가 수집된다고 밝혔다.
& 8203;더불어 악의적인 서비스 이용 재발 방지 목적으로 서비스를 탈퇴해도 5년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도록 명시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가 있어 검토 중"이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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