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2배 폭증
- 강신국 기자
- 2026-09-18 09:3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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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괸세청,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강화·밀수입 엄정 대응
- 인도발 마운자로 성분 분석…함량 불균일·미확인 불순물도 발견, 위조품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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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인기에 편승해 위조 의약품의 국내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인도발 '짝퉁' 마운자로에서 성분 불균일 및 미확인 불순물이 발견됨에 따라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건수는 총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1,189건) 대비 4.2배 폭증했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비만치료제 적발 건수는 최근 3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입 경로별(최근 3년 누적 기준)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1232건), 특송화물(30건)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전체 불법 의약품 적발 역시 올해 8월까지 약 2만 1000건을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반입된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이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김수현, 최종우, 변수빈 교수 등)이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제품별로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의 함량 편차가 매우 컸으며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됐다.
또한, 원칙적으로 2~8℃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에서 적절한 콜드체인(냉장 유통체계) 없이 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이후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최종 위조품으로 판정됐다.

나동희 중앙대 약대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 등이 발견됐다"며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된 품목(마운자로, 위고비 등)에 대해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를 갖춘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X-ray 검색 및 개장검사를 거쳐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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