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용재고약 반품 협조 제약사 109곳은 어디?
- 강신국
- 2022-11-02 23:01: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반품 비협조사 명단 공개 방침...추후 협조사 더 늘어날 듯
- 약사회, 시도지부에 반품 안내...국내·다국적사 다수 포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시도지부에 불용 재고약 반품사업을 안내했다.
반품 협조 제약사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제약사와 한국노바티스, GSK, 한국로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 등이 포함됐다. 다만 GC녹십자, 한국화이자 등은 반품 협조 확인서 회신을 하지 않아 협조사 명단에서 빠져있었다.
약사회는 향후 반품 비협조적 업체에 대한 명단 등 정보 공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반품 협조를 독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반품 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정제, 캡슐제, 낱개의 포, 패치, 생물학적제제 등)이며 마약류는 제외된다.

반품 과정을 보면 약국은 반품 대상 의약품을 원 거래처에 반품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제약사와 직거래 했다면 해당 제약사에서 직접 수거 후 정산을, 도매업체와 거래했다면 도매에서 수거한 후 제조·수입사인 제약사에서 다시 수거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반품을 원하는 약국은 반품 대상 의약품을 대한약사회 반품지원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한 후 거래처 별 라벨을 출력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약국별 반품 입력은 12월부터 시작된다.
관련기사
-
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비협조사 명단 공개"
2022-10-27 10:49
-
서울시약, 불용재고약 반품 비협조사 약가인하 건의
2022-10-23 16:40
-
약사회-유통협회,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공동 대응
2022-04-01 21: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