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11 01:09:18 기준
  • 정흥준
  • 1차
  • 한약사
  • 2차
  • GC
  • 제약
  • 한약
  • 임상
  • 약국
  • 데일리팜
겔포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공단·심평원, 비대면진료 준비...비급여 보고 체계도 검토

  • 정흥준 기자
  • 2026-09-10 11:57:47
  • 요약
  • 건보공단, 대상자 확인·전자처방전 등 인프라 마련
  • 심평원, 비급여 보고 방안 논의...오남용 관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지원과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등 공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심평원은 비대면진료 이후 비급여 정보를 아우르는 보고 체계를 마련해 오남용 여부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은 12월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에 맞춰 기관별 역할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작년 의료법 개정 후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지원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운영을 건보공단에 위탁한 바 있다.

우선 건보공단은 기존 대면 진료에서 수행해왔던 지원 기능을 비대면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기관이 별도로 환자 진료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O·X 형태로 제공하는 식이다. 가령 대면진료 6개월이 지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플랫폼처럼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에 전달하는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다만, 민간 플랫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의료취약지 등에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앱으로도 개발한다”면서 “취약계층이나 섬·벽지, 공보의가 없는 지역 등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전자처방전과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심평원은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비급여 처방이 급증하거나 오남용이 발생하더라도 급여 청구 자료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심평원은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한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정보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보고 체계 마련을 검토중이다.

전체 비대면진료 이용량과 진료·처방 행태 등을 살펴보고, 특정 분야에 진료가 집중되거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이 나온 후 비급여 보고 체계 마련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고 체계 마련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시작되는 12월까지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