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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추진 속 약사회 비대위 추인…이사회 동의 확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인에 관한 건’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 중심의 비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추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기존 비대위 체계를 바탕으로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안건 설명에 나선 노수진 총무이사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약배송 확대 발표 이후 현안별 대응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 TF와 비대면진료 TF, 창고형약국 대응 TF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준비해 왔다”며 “정부 발표 이후 각각의 TF가 따로 있는 것보다 통합해 대한약사회가 훨씬 힘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지부장회의와 29일 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31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의 공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약배송 및 편의점약 확대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투쟁전략·정책개발·대외협력·홍보 등 분야별로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 이사는 비대위 발대식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약배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부각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배송 못지않게 상당한 위기에 있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공동위원장들과 각 팀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권 회장은 “공동위원장들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며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비대위와 힘을 합쳐 열심히 대응하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비대위 구성 추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권 회장은 개회사에서도 비대위에 관한 이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이사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면서도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안건도 통과됐다. 구현지 학술이사, 박상원 돌봄약료이사, 유주진 한약이사, 정동만 건강증진이사를 보선하고, 장보현 현 정책이사가 대외협력이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약사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과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한훈섭, 최미영 총회부의장, 문경희, 박근희 감사,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전용근 전북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10-01 15:17:22김지은 기자 -
권영희 "비대위 운영 이견 알고 있다…충분히 듣고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겠다며 현안 대응 과정의 투명한 공유와 회원 결집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안건 논의를 앞두고 나왔다. 권 회장은 비대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되 논의 이후에는 약사사회가 공동 대응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비대위는 정관과 제 규정에 근거해 발족됐다. 다만 비대위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더 강한 대응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보다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들을 향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며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발표 이후 회원들이 느꼈을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약배송 확대 발표로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약사사회의 힘을 한곳에 모으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해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약배송 확대 철회 입장을 전달하고 9월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총궐기대회와 관련 “그 자리에 함께한 약사의 목소리는 분명했다”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약배송을 반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약사가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장기간 릴레이 집회에 참여해 온 회원들에게는 감사와 함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때로는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서야 했고 때로는 동료와 환자에게 이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했다”며 “그 시간과 수고를 집행부는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현장 의견을 비대위의 정책과 투쟁 전략, 대외협력과 홍보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제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다”며 “우리 회원들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약사들이 지키려는 것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말미에는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10-01 14:36:42김지은 기자 -
약사회 이사들 "약배송·상비약 확대 중단…말 아닌 결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이사들이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에 앞서 ‘국민건강·환자안전 수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이 결의문을 나눠 낭독했다. 이사들은 4대 현안에 대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오늘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약국의 공공성, 전문적인 약료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관리 강화보다 확대가 먼저 논의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지적했다. 외부자본 개입에 따른 창고형약국 확산과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이들 현안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은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 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편리함과 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검증과 안전장치 마련에 앞선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역시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취약지역 공공약국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개입을 차단하고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을 규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결의문 말미에는 전국 회원과 함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위원장들은 “전국 회원과 하나 되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 현안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며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10-01 14:18:07김지은 기자 -
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를 놓고 약사사회의 대응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현안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향후 위원회가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조금 더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하자"며 "약사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구체적인 확대 품목이나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를 국민 생활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부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이해관계자 간 규제갈등 해소 과제로 다루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용역을 발주했으며 우선 논의 대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진단은 오는 11월 중 1~2차례 토론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적 규제 완화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접점을 찾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향후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방향은 이미 복지부를 통해서도 구체화된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등의 판매점 확대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11개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시상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타이레놀 일부 제품 2개가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 가능한 품목은 11개 수준이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과 소비자 수요 등을 검토해 추가 품목을 결정한 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 현행법상 최대 20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24시간 영업 기준 완화 등 판매점 확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확대를 논의했지만 약사단체와 편의점 업계 등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품목 확대 논의는 사실상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추진 시점을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도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약배송보다 빠를 수도"…약사회 대응 우선순위도 시험대 약사사회는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도 의약품 배송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 역시 한약사 업무범위, 창고형약국 문제 등과 함께 국회에 해결을 요구하는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실제 제도 변화의 속도만 놓고 보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더욱 임박한 사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수월한 사안인 만큼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편의점 상비약 현안을 더 시급하게 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다뤄진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난 만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복지부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확대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에다 규제합리화위원회까지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는 약사회와 편의점·소비자단체 사이의 이견이 커 실제 품목 확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연내 추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약사사회도 단순히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편의점 판매관리 실태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다른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30 12:00:38김지은 기자 -
약사회, 환자단체와 비대면진료·약배송 논의…"환자안전 우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환자단체와 만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하고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를 방문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우려와 정책적 입장을 설명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는 이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약지도와 환자상담의 한계, 의약품 전달 과정의 안전 문제, 영리 플랫폼의 의료이용 개입 가능성, 과잉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 확대에 앞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환자 본인확인과 충분한 복약지도가 보장돼야 하며, 처방부터 조제·전달·복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환자의 필요보다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수익구조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서로의 시각과 우려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제도 논의 과정에서 환자안전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는 약사회의 우려와 입장을 환자단체에 직접 설명하고 환자 관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환자안전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9-30 12:00:00김지은 기자 -
'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0년 넘게 보건의약계 갈등 의제로 남아있는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통합약사)'가 국정감사 증언대에 오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열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직능 갈등 해결을 위한 의료·약료일원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영향이다. 한층 무게가 쏠린 지점은 약사와 한약사 국가면허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약사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증인으로,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장 출석을 요구했다. 약료일원화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 대표 의견을 국회에서 듣고 관련 의제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후속조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 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는 조치가 선결될 때 통합약사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참고인 채택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국감 발언에도 시선이 모인다. 이번 의료·약료일원화 국감 신문은 초선 시절부터 재선에 이른 지금까지 양갈래로 쪼개진 국내 의료체계의 구조적 대수술 필요성을 꾸준히 주문해 온 서영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배경에 자리잡았다. 약사 출신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때부터 직역 간 갈등을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해 왔다. 서 의원이 일관되게 밀어붙인 두 축은 의과와 한의과로 쪼개진 의료 체계를 하나로 묶는 의료일원화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로 양분된 면허 체계를 합치는 통합약사(약료일원화)다. 그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단순 면허 통합이 아닌 '의대·한의대 학제 통합'이란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첨단 현대 의료기술이 한의약에 융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과 필수의료 재배치 관점에서 학제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료일원화 역시 마찬가지다. 한약 분쟁의 기형적 산물인 한약사 제도가 수 십년간 방치되며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란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약국-한약국 분리 등 단편적 정책 설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교육과 면허를 통폐합하는 통합약사 로드맵을 정부가 공식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해왔다. 국감장 마주할 4대 직역 단체…의견 충돌 가능성 서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는 이번 국감에서 의협,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핵심 인사들을 증인·참고인 석으로 불러 모으는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을 무대로 직역별 상반된 셈법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통합약사 관련 의견을 상호 교류한 전례가 없다. 약사직능은 통합약사와 관련해 6년제 약학 교육과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무임승차 정책이란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아울러 약사 직능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창고형 약국 난립 등 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수 약사들이 반대하는 통합약사에 약사회가 찬성 의견을 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국감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를 토대로 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약사회는 정부가 30년간 한의약 분업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자라는 한약사 입장을 개진하 일반약 판매 제한 등 업무 범위 규제에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통합약사 경과조치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협과 한의협은 앞서 의료일원화를 놓고 상호 논의한 전례는 있지만 일원화 방식을 놓고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양 직능을 통합하는 방향과 기존 의사, 한의사 면허자의 처리 방식을 두고 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어 국감장에서도 상충된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실제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직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공표하고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끝내 의사와 한의사는 교육과정, 면허 제도 통합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했었다. 개별 직능 간 의견이 국감장에서 대립할 경우 직능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 부재를 이유로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한약제제 구분 고시, 한의약 분업 등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었다. 이번 국감에서 4개 직역 단체 의견이 어떻게 제출되느냐에 따라 주무 부처의 실행력 있는 로드맵 수립 타당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2026-09-30 06:00:57이정환 기자 -
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청와대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시위의 무대를 국회로 옮겼다. 28일 청와대 앞 시위를 마무리한 약사회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국회 앞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청와대 앞 시위가 정부에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해법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촉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날 제시한 과제는 네 가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계획 철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창고형 약국 규제 입법,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개정 의료법 시행 전 배송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막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국의 종속을 방지할 약사법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의 관리 실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품목 확대에 반대했다.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공공약국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는 의약품 대량 진열과 판매 방식에 따른 오남용 우려,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관련 규제 법안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지속하고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실태를 전하겠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입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제덕·최종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이달 9일 청와대 앞 발대식, 정부 항의 방문,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거쳐 국회 앞 집회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환자 안전장치와 약사법 보완입법 등 대국회 활동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지역약국의 우려와 플랫폼 중심 약배송 문제를 언급하며 “약사님들의 의견을 잘 새겨듣고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으로 동네 책방이 줄어든 경험을 거론하며 지역약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약을 쉽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국이 주민의 건강 상담 창구로 해온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도 약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한 처방과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현장을 찾아 약사들을 격려했으며, 안도걸 의원도 참석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국회 앞 릴레이 집회와 의원실 방문을 병행하며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입법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09-29 12:57:09김지은 기자 -
비대위 유지냐, 새 판 짜기냐…약사회 임총 2가지 선택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임총을 열 것이냐'는 논쟁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재적 대의원 460명 가운데 202명이 임총 소집 요구에 동참하면서 정관상 기준인 3분의 1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임총을 소집해야 한다. 이제 관심은 임총 개최 여부가 아닌 '왜 지금 임총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미 가동 중인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회원 대표인 대의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집행부에 대한 도전이나 내부 권력다툼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행부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이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이미 본격화했다. 결국 이번 임총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 총회를 여느냐 마느냐보다 전문가 단체가 중대한 현안에 직면했을 때 집행부와 대의원총회, 비상대책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어땠나…임총서 비대위 만들기도, 부결하기도 대한약사회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주요 의료현안이나 회무 위기 때 실제 의사결정 수단으로 반복 활용돼 왔다. 의협 정관상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재적대의원 249명 가운데 103명이 임현택 당시 회장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임총 개최를 요구했고 실제 총회가 소집됐다. 당시 임총에서는 회장 불신임과 함께 비대위 구성안도 가결됐다. 의협신문 비대위 설치 자체를 임총에서 결정한 사례도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2024년 2월 의협은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총회에서 구성된 비대위에는 대정부 투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반대의 결정도 있었다. 같은 해 8월 의협 임총에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간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비대위 설치안이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당시 재적대의원 242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89명 중 찬성 53명, 반대 13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별도 비대위가 아닌 당시 집행부 중심의 대응체제가 유지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임총 추진 측 인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여는 것 자체를 내부 분란이나 권력다툼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여타 전문가 단체에서도 단순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회원 총의를 모을 때나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임총을 활용하고 있다. 대의원의 뜻을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공론의 장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임총에서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그것 역시 따라야 할 결정"이라며 "기존 비대위를 보완하거나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따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도 이미 비대위·총궐기 가동…임총은 '체제 선택' 무대로 임총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 집행부도 할 말은 있다. 권영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이후 이미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안전상비약 등 현안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임총을 거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 대응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은 비대위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한 지붕 두 권력'이 형성돼 오히려 대정부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집행부 비대위는 출범 이후 정부·국회 대응과 대국민 홍보, 지역 투쟁 등을 진행했고 지난 20일에는 전국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총궐기대회까지 개최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논쟁은 비대위가 필요한가의 문제를 넘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비대위를 그대로 유지할지, 보완할지, 아니면 총회가 새로운 권한과 책임체계를 부여할지의 결정에 가까워졌다. 반대로 임총 추진 측에서는 집행부가 비대위를 가동하고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했더라도 향후 대응 방향과 비대위의 권한·책임을 대의원들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추진 측에서는 이번 임총 추진 자체가 설치돼 있는 비대위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약사사회 전체의 대응 방향을 대의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임총 개최 요건이 충족된 이상 앞으로의 핵심은 '임총 개최의 정당성' 자체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현 비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기존 체제에 다시 힘을 실을 것인지, 조직과 권한을 보완할 것인지, 별도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인지가 모두 대의원들의 선택지에 놓일 수 있다. 한 달 넘게 임총이 필요한가를 두고 맞섰던 대한약사회도 이제 같은 질문을 총회장 안에서 풀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총 자체보다 어떤 안건을 올리고, 대의원들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이번 총회의 실질적 의미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단순 이번 임총 개최를 내부 분쟁이나 분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행부도 임총 추진 측도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강력 대응해 현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의지는 같을 것”이라며 “우선 임총이 확정된 만큼 개최일까지 집행부도 추진 측도 각각의 방향성이나 정당성을 잃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6-09-29 12:02:58김지은 기자 -
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신문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면허 일원화 이슈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검토중이다. 29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일반 증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을 참고인 채택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참고인으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감 증인으로 황성혜 구글코리아부사장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이 민주당 복지위원들을 향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승인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명단 의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신문에 방점이 찍혔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 약료일원화 질의를 위해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창고형 약국 운영 질의를 위해 시흥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면 약배송과 관련해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도 출석을 요구했다. 서영석 간사는 약료일원화와 의료일원화 질의에 힘을 쏟는다. 서영석 간사는 권영희 약사회장을 국감 증인, 임채윤 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동시에 김택우 의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약사-한약사 약료일원화,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에 대한 직능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임신중지약 미프진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를 내달 13일로 예정된 식약처 국감장에 소환해 미프진 독점 판권 보유 업체에 대한 허가 신청·안전관리 준비 관련 질의에 나선다. 임신중지와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한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의 위험성과 미프진 도입 관련 의료현장 의견 청취가 신청 이유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인기 비만치료제 기전인 GLP-1 관련 질의를 위해 종합감사일인 내달 27일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2026-09-29 09:29:28이정환 기자 -
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되는 시점은 10월 초순으로 28일 현재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 안팎에서는 시행규칙에 담길 핵심 규제 수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최대 쟁점은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와 지역 제한, 처방약 약국 외 인도 즉, 택배 배송 기준 등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의 경우 의료계와 약계가 '7일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의료법 개정안 심사 때 합의한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초진 처방 일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의사와 약사 견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들을 낮출 수록 대면진료 이용 환자 수가 크게 떨어져 비대면진료에 매달리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보건의료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는 7일 이내로 제한할 시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 환자 의료접근성이 저해되고 중개 플랫폼 산업이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초진 처방일수를 규제할 게 아니라 처방 의료진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허용해야 합리적인 비대면진료가 제도화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초진 환자 지역제한 규정도 쟁점이다. 시행을 앞둔 의료법은 초진의 경우 환자가 위치한 동일 지역 범위 안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기준은 광역 시·도 단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위치한 시·도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인도 조항도 쟁점이다. 일단 비대면진료가 본사업 전환할 경우 처방약을 택배 등으로 약국 외 재택 수령할 수 있는 환자군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제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만 처방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처방약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처방약 배송 대상 확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입법 사항으로 연말 본사업 전환때까지 처방약 택배 수령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들이 처방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전국 단위 처방약 택배 배송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약국당 비대면진료 조제 건수는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의료기관 역시 총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령은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은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는데다 직능, 산업 간 의견차이가 적지않아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9-29 06:00:56이정환 기자 -
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대의원 202명의 서명이 28일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전달됐다. 임총 추진 측은 집행부의 현안 대응 과정을 대의원들이 평가하고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권한·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 직능 수호 대의원 연대’는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에 따른 임총 소집 요구서를 의장단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대의원은 202명으로 재적대의원이 460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총 소집 요구 요건인 재적대의원 3분의 1(154명)을 넘어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자회견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고영일 협의회장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에 임총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정관에 따른 소집 요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구한 이유로 집행부의 현안 대응과 회원·지부와의 소통 문제를 들었다.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 기준 완화, 창고형약국 확산에 대한 대응 경과와 성과가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 회장은 “200명이 넘는 서명은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뜻도, 새로운 기구의 구성에 미리 찬성한다는 뜻도 아니다”며 “중대한 현안을 대의원총회에서 공유하고 토론하자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대응 경과 평가하고 비대위 권한·책임 분명히 해야” 추진 측이 이날 제시한 임총 논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까지의 정책·대관 대응 과정을 대의원들이 설명받고 평가하는 것과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활동 내용을 대의원과 회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울시약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임총 개최 요구가 거듭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아 더 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도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현재 상황과 그간의 대응, 향후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충남 지역 대의원 다수가 소집 요구에 동참했다며 “총회에서 절차와 정통성을 인정받는 비상대책기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은 현 비대위가 집행부 주도로 구성된 과정을 짚으며 임총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기존 집행부가 꾸린 비대위가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대책기구의 정당성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비대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앞선 전국 약사 총궐기와 같이 현 집행부의 관련 대응에는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대위가 구성된 과정과 향후 활동 의제를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고형약국 문제를 비대위의 대응 의제에 포함할지 역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필기 경기도 분회장협의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투쟁할 때는 함께 힘을 모으고 보태지만 투쟁 방향과 집행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총회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총 개최일은 의장단 결정…대의원 참석도 관건 추진 측은 임총 소집이 약사회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위학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하나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분열을 조장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총 개최일은 의장단의 소집 절차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추진 측은 대의원들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회에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참석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원을 대표한다”며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약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영일 협의회장도 “집행부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임총을 거부했다. 과연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9-29 06:00:54김지은 기자 -
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경기 분회장협의회장이 대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배송 예외 허용에 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무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과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은 28일 대한약사회 대의원 자격으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게 ‘대한약사회 정관 제20조에 따른 대의원 서류열람 요구—2025년 12월 의료법 약배송 허용 관련 대한약사회 회무자료 열람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요구는 임총 소집 요구서 제출과 같은 날 이뤄졌지만 별도의 절차다. 두 회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2025년 12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 당시 일부 환자에 대한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허용하는 방향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내부에서 어떤 보고와 논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다. 민필기 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별개의 문제로 다뤄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예외적인 약배송 허용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 의료법에 명기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약사회가 그간 주장해 왔던 전제조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외적 약배송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부분이 결국 정부의 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 회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상임이사회 등에서 관련 사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결정했는지 회무자료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종일 회장도 “기존의 약배송 반대 기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대의원으로서 그 결정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섬·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감염병 환자 등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예외적 재택수령 대상으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각 대상에 적용할 요건과 의약품 인도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2026-09-29 06:00:42김지은 기자 -
약사회, 376일 청와대 앞 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376일간 이어온 청와대 앞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내일(29일)부터 국회 앞으로 투쟁 장소를 옮긴다. 국회 앞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약사회는 28일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를 마치고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청와대 앞 투쟁을 마무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긴다”며 “지난 30년간의 정책 실패와 행정 방치로 무너진 면허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1993년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30여년이 지나도록 한방의약분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제도 도입의 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채 문제가 방치되면서 약사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 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마약류 취급 등을 문제 삼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업무범위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우선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업무범위를 우회하는 이른바 교차고용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판매와 전문의약품 취급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년 간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더 이상 문제를 다음 정부와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30년간 이어진 행정 공백을 끝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금석 부회장은 이날 경과 보고에서 지난해 4월 한약사 문제와 관련 TF를 구성한 뒤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투쟁본부로 조직을 확대하고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 투쟁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약사 불법 조제 고발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릴레이 집회, 약사 투쟁 선포식,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임원 300여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약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는 약사 회원 5만 여명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차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약사회는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해당 법안의 처리와 함께 약배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2026-09-28 16:23:56김지은 기자 -
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과거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때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약국 경영의 중심인 처방조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발의 배경에 깔려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 책임론과 회장 탄핵 주장까지 등장했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움직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장외투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는 당초 예상했던 5000명을 넘어 전국의 약사와 약대생이 집결했다. 주최 측 추산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사회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창고형약국 확산 역시 약국의 경영 기반과 약사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약배송에 대한 반발은 이전과 달랐다. 현장의 위기감 이면에는 환자 안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 조제, 복약지도와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지는 처방조제 전 과정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들 다시 거리로…약배송 반발 뒤엔 ‘처방전의 이동’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창고형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을 둘러싼 문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늘어나면 약국의 일반약 판매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 대규모 매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창고형약국이 확산하면 인근 동네약국의 매약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약배송은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처방조제 업무와 맞닿아 있다. 국내 상당수 약국은 처방조제를 중심으로 경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처방전 접수부터 처방 적정성 검토, 중복·상호작용 확인, 조제와 복약지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약사의 핵심 업무이자 약국 경영의 중심축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결합하면 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뒤 생활권 안의 약국을 찾아 조제약을 수령했다. 그러나 약배송이 전면 허용되면 환자의 거주지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반드시 가까울 필요가 없어진다. 수도권의 한 개국약사는 “편의점약과 창고형약국은 일반약 판매영역의 경쟁이 커지는 문제였다면 약배송은 약국 업무의 중심인 처방조제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사들이 이를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가 아닌 약국의 존립 기반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처방전은 환자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배송이 확대되면 전국 어느 약국으로든 이동할 수 있다”며 “약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와 처방전, 조제시장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이 아닌 처방전이 움직인다?…플랫폼이 바꿀 약국 지형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배송 허용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 한해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약사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약배송의 허용 여부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핵심 쟁점이다. 환자가 플랫폼에서 증상을 입력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을 고르고 배송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약국의 노출 순서와 재고정보, 배송 가능 여부와 소요 시간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약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격이나 배송 속도, 서비스 편의성이 새로운 약국 경쟁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약국의 입지와 지역 환자와의 관계보다 플랫폼 내 노출과 배송 역량이 처방전 확보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대형약국이나 배송에 특화된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서 나온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배송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결합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며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어떤 약국에서 조제받는지에 관한 정보가 플랫폼에 모이고, 플랫폼이 약국 선택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약국시장의 경쟁 질서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배송 자체가 아닌 환자 접점과 처방전 흐름을 누가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장이 커질수록 플랫폼에 축적되는 진료·처방·조제 데이터도 늘어난다. 환자의 의료 이용과 처방 패턴, 약국별 조제 가능 여부와 재고정보가 결합되면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약국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고를 늘리고 배송체계를 갖추거나 플랫폼이 제시하는 운영방식에 맞춰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약사사회가 약배송을 플랫폼 종속 문제와 연결하는 배경이다. ‘반대’만으로 충분한가…약사사회에도 남은 질문 약사사회는 약배송 반대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환자안전을 제시한다. 처방의약품은 환자의 질환과 연령, 병용약물과 이상반응 가능성을 고려해 투약해야 한다. 약사는 조제 과정에서 처방 오류와 중복투약,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처방 변경을 요청한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면 약사는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배송 과정에서는 누가 의약품을 수령했는지, 적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보관됐는지, 환자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주장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결합하면서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거나 여러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약국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중복처방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중재할 수 있는지도 과제로 꼽힌다. 다만 약사사회의 반발을 환자안전 논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약배송이 처방전의 이동과 조제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약국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해관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배송이 약국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처방조제는 약국 운영의 핵심이고 배송 확대가 처방전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이라며 “그렇다고 생존권과 환자안전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나누기도 어렵다. 동네약국이 지역 안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살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는 구조가 무너지면 결국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약료 안전망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약국의 생존이 곧바로 국민건강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 활성화와 환자 편의를 이유로 기존 약료체계의 역할을 모두 기득권으로 치부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약사사회가 국민을 설득하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지역약국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약배송 논의에서 환자 편의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가치다. 약사사회로서는 공공심야약국과 취약지역 공공약국 확대, 방문진료·방문약료 활성화, 지역약국을 활용한 제한적 전달체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편의성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진료량과 처방량, 약제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반복·중복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할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약국 외 인도 과정의 표준지침, 배송 가능 의약품과 포장·보관 기준, 본인수령 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도 제도 확대에 앞서 정리돼야 할 과제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국민에게 단순히 약은 배송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약국에 오기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고,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먼저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약배송을 산업이나 물류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와 사후관리까지 연결된 국민건강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8 06:27:47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사설 플랫폼 검증…공적 처방시스템 구축이 대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비대면진료 제도의 사기업 수익 모델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 주도의 공공 플랫폼 구축과 사설 플랫폼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논의의 일방성과 의료 영리화 의도를 엄중히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사설 플랫폼의 철저한 검증 및 데이터 공개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사설 플랫폼이 보건의료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명시적 사전 동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유도 여부, 약국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 보유 처방·조제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회피할 경우 회원 약사 이용 주의 권고 및 관계 당국에 엄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질병 정보와 처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윤 추구 사기업의 서버에 맡기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특히 현행 방식은 위조·변조에 취약하며, 플랫폼 매각 시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크므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플랫폼 수수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부과가 허용될 경우 자본 논리에 의한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원칙 아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국가 책임 체계 구축이라는 선결 과제가 외면된다면 1만 회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9-23 22:27:39강신국 기자 -
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이후 현장 투쟁의 무대를 국회 앞으로 옮긴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까지 의제를 넓히고 정책·입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정책·입법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번 총궐기대회가 전국 9만 회원의 의지를 결집하고,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 문제가 약사 직능을 넘어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직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정부 정책 대응과 입법 활동, 현장투쟁, 대국민 홍보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9월 23일 기준 371일간 이어온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를 28일 마무리하고, 29일부터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간다. 국회 앞 집회에서는 기존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에 더해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외부자본이 개입한 창고형약국,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의제로 다룬다. 비대위는 주요 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국회 활동도 확대한다. 연휴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입법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맞춰 관련 자료와 약국 현장 사례를 의원실에 제공하는 등 약사사회 현안이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약배송 확대의 문제점과 의약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회원 참여형 캠페인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하위법령 대응에도 나선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검토해 국민 안전과 의약품 안전사용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약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의료법에 명시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이어간다. 비대위는 “9월 20일 총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회원들의 결집 된 힘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광화문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후속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궐기대회에서 하나로 모인 약사사회의 뜻과 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와 비대위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며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투쟁, 대국민 홍보를 유기적으로 이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9-23 12:06:34김지은 기자 -
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2028년에야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시행과 공공플랫폼 도입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미 이용자와 제휴 의료기관, 약국망을 확보한 민간 플랫폼이 초기 비대면진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국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의료·약료의 상업화와 처방전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공공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조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결국 기존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확산하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 정부 공공플랫폼의 조기 도입과 별도로 약사회 주도의 처방·조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제도는 12월 시행, 공공플랫폼은 2028년…불가피한 공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의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은 환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이력과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이후 발행된 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단은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이 수행해 온 비대면진료 중개 기능 가운데 공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공공시스템에 담고 전자처방전 전달 기능도 같은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가 시행되지만 공공플랫폼은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에야 본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밝힌 일정대로라면 202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상반기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석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사회도 간담회를 이어가며 구축 방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2028년까지 밀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로서는 공공플랫폼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플랫폼 구축이 지연되는 동안 비대면진료 시장은 멈춰 있지 않는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기존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구조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이미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선택, 예약과 결제, 처방전 발급, 약국 검색과 처방전 전달까지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를 받은 플랫폼에서 약국을 선택하고 의약품 수령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공공시스템이 뒤늦게 도입되더라도 이용자들이 이미 익숙해진 민간 서비스를 떠나 별도의 공공플랫폼으로 이동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플랫폼 시장에서 초기 이용자와 제휴기관을 확보한 사업자가 우위를 차지하는 선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는 12월부터 시작되는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야 나온다면 그 사이 시장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1년 이상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확보한 플랫폼과 뒤늦게 출발하는 공공시스템이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은 개발 자체보다 환자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만들고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공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 민간 플랫폼의 선점효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입하지 말라면서 대안은 없나”…기로에 선 약국들 공공플랫폼 도입 공백은 일선 약국에 현실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사회는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료와 처방, 약국 선택과 의약품 수령을 하나의 서비스로 묶으면 처방전과 환자가 특정 플랫폼 안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플랫폼이 약국 노출 순서나 재고정보, 조제 가능 여부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플랫폼 가입을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늘어나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처방전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처방전 전달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발급된 처방전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민간 플랫폼에 등록된 약국뿐 아니라 평소 이용하던 동네약국이나 집과 가까운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직접 내려받거나 플랫폼 외부의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민간 플랫폼 안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약국 목록에서만 조제기관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았더라도 처방전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적 전달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처방전을 받은 뒤 한 번의 선택으로 약사회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조제 플랫폼으로 넘기고 그곳에서 원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면 민간 플랫폼의 진료 기능과 약국 선택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공공플랫폼이 구축될 때까지 대한약사회나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보완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PPDS는 환자가 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약사사회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현재도 약국과 플랫폼 사업자의 가입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PPDS를 공공플랫폼 도입 전까지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연제덕 약사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과거 PPDS가 실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전국적인 처방전 전달을 감당하려면 상당한 서버 용량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닥터나우와 같은 민간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않는다면 이용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공플랫폼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민간 플랫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PPDS를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은 비대위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와 공단이 공공플랫폼의 구체적인 시범사업, 본사업 일정을 공개하고 시스템 가동 전까지 처방전 전달과 약국 선택을 어떻게 관리할지 과도기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약사회 역시 민간 플랫폼 가입을 경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원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PPDS를 보완할 것인지, 약사회 주도의 조제 플랫폼을 새로 구축할 것인지, 정부 공공플랫폼에 약국 선택 기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을 비판하는 것과 일선 약국이 처한 현실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입하지 말라고 하려면 회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와 시점, 그 사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3 12:04:50김지은 기자 -
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지역 제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 등 주요 쟁점을 규정하게 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정보시스템 구축, 비상상황 시 기준 완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핵심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눈에 띄는 점은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내려질 경우 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전시·사변, 대규모 재난, 의료진의 집단 휴·폐업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완화된 기준의 내용과 적용 지역, 기한을 고시해 비대면진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생태계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과 관리 업무는 주요 유관기관에 분산 위탁된다. 먼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 및 통계 생산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실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플랫폼)의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 및 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비급여진료 내역이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의료법 시행 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2026-09-23 12:04:49이정환 기자 -
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7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등 약계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간담회에서 강 이사장 측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인센티브 마련 및 한국형 성분명 처방 시범 도입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및 예산 증액 ▲약국 금연관리료 현실화 및 금연치료 지원사업 도입 ▲약국 수가체계 개선 공동연구 추진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불법 개설·운영 창고형 약국 근절 등 6대 현안을 건의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안전한 진료와 조제를 지원하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방전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약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약사회는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약국과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형 성분명 처방 제도를 시범 도입해 비용효과성을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약국의 역할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권 회장은 “약국은 연간 20조 원 규모의 약품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매부터 조제·복약관리까지 고유한 업무와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약국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오인석 부회장과 공단의 건의사항 별 담당 책임자가 배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026-09-23 09:14:25김지은 기자 -
[특별기고] 1만 약사·약대생 함성,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지난 9월 20일 서울 광화문에 약사와 약대생 1만여 명이 모였다. 대한약사회가 당초 5천 명을 기준으로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약사 7천여 명과 약대생 3천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8년 만의 전국 약사 총궐기였다.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단순히 ‘1만 명이 모였다’는 숫자에 있지 않다. 전국 약사들이 현재의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한다. 1만 명의 함성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집회가 끝났다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시행도 전에 전면 확대…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이번 사태에서 약사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논의를 거듭해 온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약 배송을 무분별하게 전면 확대하기보다 제한적인 대상부터 시행하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과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묻지 않을 수 없다. 12월 24일이면 이미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시행된다. 현재 개정 의료법상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되는 대상은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돼 있다. 그렇다면 먼저 시행해 보면 된다.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약사와 환자 사이의 복약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은 없는지, 본인 확인과 처방전 전달은 안전한지, 지역 약국과 의료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제도를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시행하고 평가하기도 전에 왜 전면 확대를 서두르는가. 약사사회가 묻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 정책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수는 있다. 사회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정책적 필요가 생긴다면 기존 제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를 왜 더 확대하려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시행하고 검증하는 데 몇 달의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것인가.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의 근거와 과학적 행정에도 맞는 것 아닌가.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변화 거부가 아니다. 먼저 약속한 제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가. 약 배송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다. 약 배송 논쟁을 단순히 약국의 영업권이나 약사의 이해관계 문제로만 보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약사사회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훨씬 구체적이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 의료 이용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약 배송이 확대되면 의약품의 전달과 복약지도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민간 플랫폼이 의료와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 가능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 약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약사공론과 데일리팜의 보도를 보면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단순 ‘약 배송 반대에만 머물지 않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체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장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1만 명이 모였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성공적으로 결집했다. 그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집회 이후의 전략이 더 중요하다. 데일리팜도 총궐기 다음 날 '이제 총궐기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향후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에 대응하면서 대정부 압박과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1만명의 함성, 대의원총회서 8만 약사의 뜻으로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그 전략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8만 약사의 의견은 어떤 절차로 모을 것인가. 그래서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에는 전국 대의원들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원총회가 있다.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이라면 대의원들이 직접 모여 현 상황을 보고받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의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 24일 제도 시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 약사회의 논리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론과 정치권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충분한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당장 눈앞에 닥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현안도 약사사회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요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8만 약사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여야 한다. 현재의 비상대응체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면 된다.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토론하고 판단하면 된다. 그것이 대의원총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다. 비상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통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의원총회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미리 정해놓을 필요도 없다. 현재 집행부의 대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견을 내면 된다. 더 강력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견을 내면 된다. 대의원들이 충분히 듣고 판단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만드는 것이다. 8만 약사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 이번 광화문에서 우리는 1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 힘을 지속적인 정책 대응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와 협상하고, 국회와 소통하고, 언론에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약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12월 2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정부에는 묻자.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약속한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리고 대한약사회에도 묻자. “8만 약사의 뜻을 대의원총회에서 확인합시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특정 세력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전국 약사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1만 명의 함성을 일회성 집회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8만 약사의 지속적인 힘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결정해야 한다. 1만 약사의 함성,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8만 약사의 뜻으로 이어가자. [필자 약력] -동대문구약사회장 -서울 24개분회장협의회장 -동대문문화원장 -전국청년약사회장(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전) -서울시의회 의원(전)2026-09-22 11:57:34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