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중국 미배당금 소송 최종 승소…180억 회수
- 이석준 기자
- 2026-03-18 10:1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고인민법원 주요 판례 선정…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 사례
- 3년 묶인 미배당금 전액 회수…재무 안정성 제고
- 중국 사법 신뢰도 확인…현지 사업 확장 기반 확보
- AD
- 3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 판례’에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판결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한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일양약품은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했던 금액을 전액 확보하게 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외 개방 기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 권익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했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의 사법적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일양약품은 이번 배당금 회수를 통해 재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일양약품, 13년만에 이사회 재편…3세 경영 새판짜기
2026-02-09 06:00
-
검찰, 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 의혹' 무혐의 결론
2026-02-03 11:20
-
금융당국 중징계→무혐의…일양, 회계 위반 누명 벗은 이유는
2026-02-04 06:00
-
사법 리스크 부담 던 일양, 오너 3세 사내이사 재선임
2026-02-03 1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