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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 의혹' 무혐의 결론

  • 차지현 기자
  • 2026-02-03 11:20:59
  • 금융당국 통보 3개월 만에 검찰 수사 종결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검찰이 금융당국이 제기한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을 종속회사로 잘못 편입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검찰 통보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례회의를 열고 일양약품이 종속회사가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해 장기간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해임 권고·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문제가 된 법인은 중국 현지 합작회사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다. 일양약품은 이들 법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해 왔으나 금융감독원과 외부감사인은 이사회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일양약품이 일방적으로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누적 기준 약 1조1000억원 이상 과대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거래소는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일양약품은 외부감사인의 지적을 수용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지배기업으로 재분류하고 과거 사업보고서를 정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3개년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2023년에는 순손실로 전환됐다. 이러한 회계 이슈 전반이 이번 금융당국 제재와 거래소 조치의 배경이 됐다.

검찰은 관련 회계 자료와 외부감사 대응 과정 전반을 검토했으나, 금융당국이 제기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을 이유로 중징계와 검찰 통보를 결정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일양약품을 둘러싼 회계 관련 형사 리스크도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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