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김지은 기자
- 2025-12-23 18:07: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기관·유통업계에 재공지…“시중 유통품 영업자 회수 방침”
- 약국·의료기관 별 직접 방문해 수거 조치 예정…내달 1월 21일까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풍제약이 크라목신시럽듀오건조시럽의 회수·폐기 조치가 영업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수 방법과 일정 등을 공지하고 나섰다.
회사는 오늘(23일) 요양기관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 회수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루 전인 22일 회사는 이번 품목의 회수, 폐기 사실을 공지하며 “생물학적 동등성 미입증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 폐기 명령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 내용이 알려진 후 식약처에서는 회사 측에 해당 품목의 경우 영업자 자진 회수에 따라 조치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는 23일 재차 공문을 발송해 “12월 22일자로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며 “회수 사유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생물학적 동등성 미입증)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이번 제품을 취급 판매업소나 의료기관 별로 방문해 제조사 또는 도매업체가 수거할 예정이며, 도매업체 또는 요양기관에서 보유 중인 재고분을 회사로 반품할 시 입고 기준으로 2026년 1월 21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2025-12-23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라빅스 19억·플래리스 77억…복잡한 제도에 다른 인하폭
- 2750평 규모 수원 광교 메가팩토리약국 3호점 가보니
- 3일동제약, 의원 시장에 CSO 도입…‘투트랙’ 영업 가동
- 4계약금 2위·10년 만의 재회…한미, 의미있는 기술수출 낭보
- 56개→61개 양도양수 10배 급증...약가승계 종료 영향
- 6[특별기고] 대한약사회는 풍전등화 위기 앞에 민심 직시하라
- 7비대위 카드 만지작…약사회, '약 배송' 전면 확대 저지 총력전
- 8제조사도 모르는 API 가격…아픽소라, 20년 묵은 거래 바꾼다
- 9'창고·마트형' 명칭 금지 약사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상정
- 10엘앤씨바이오, 3년새 직원 113명→206명…리투오 성장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