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유출...우려가 현실이 됐다"
- 강신국
- 2023-03-07 19:26: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6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7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메디톡스, 에볼루스 지분 매각…100억 투자해 900억 확보
- 10'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