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약사공무원 채용시 필요경력 없앨 수 있다
- 강신국
- 2023-05-02 21:4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격증 소지자 필요경력 기준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약사 면허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지금은 임용직급, 경력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을 자율 설정할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5급 약무직 채용 시 필요경력을 없앨 수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약무직이 필요한 경우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용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