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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보험약가, 일본 '오리지널 반값정책' 참고해야"

  • 건보공단 산하 연구원, 일본 적극적 인하방식 소개
  • 한국보다 최초 제네릭 약가 낮고, 10개 이상부터 40%로
  • "日 조정정책 방식, 우리도 실거래가 조사해 반영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조직인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앤뷰 2023년 6월호'를 통해 일본 제네릭 약가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옥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일본의 최근 약가제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슈앤뷰 6월호에 게재했다.

특히 저자들은 결론 및 시사점을 통해 일본 제네릭 약가 제도를 참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한국은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약가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일본의 약가제도 개정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합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약품비 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43.6조에서 2019년 86조로 증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약품비도 2010년 12.7조에서 2019년 19.4조로 증가해 2019년 기준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4.1%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2년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등재 상한가격이 최초 오리지널 약가 대비 초기 1년은 59%, 2년 차부터 53.55%로 책정되는 반면, 일본은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 약가의 50%로 산정되며,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은 기등재 제네릭의 최저가와 동일가격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 등재되는 제네릭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오리지널 대비 40%로 산정되고, 이후 20개 이상의 경우 최저가의 90%로 산정되는 약가제도를 갖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제네릭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구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의 최초 제네릭약가(50%)가 한국(53.55%)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제네릭 수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은 한국도 도입된 제도인데, 다만 일본은 그 기준이 10개 이상부터, 한국은 20개 이상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저자들은 "한국은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2012년 약가재평가를 실시해 2012년에 약가를 일괄 조정하고, 이후 약가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해 약제 사용이 증가하면 이를 반영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후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전 품목에 대해 약가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약가를 조정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약품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현재 일본의 제네릭 약가결정방식이나 실거래가 조사를 반영한 약가조정 정책을 참고해 향후 약가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약가조정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제도 개선방안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에 나선 상황에서 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제네릭 약가인하 정당성을 높이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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