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기관, 지정제외..."강력 규제"
- 홍대업
- 2005-07-18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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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건강검진 질관리 필요"...부실기관 제재법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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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 건강검진기관’이 퇴출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정한 시설, 인력, 장비 요건을 갖춘 병의원은 모두 검진기관으로 선정돼 왔으나, 조만간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제재법규가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진기관 선정시 허가제로 돼 있는 것을 일정 조건을 구비한 요양기관이 공단과 계약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진기관의 요건 미비, 검사방법 위반 등 규정위반시 해당 검진비용 환수에 그칠 뿐만 아니라 검진기관 선정제외 등 강력제재 규정도 적시돼 있다.
아울러 노후장비 퇴출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단순히 교체권고에 그치지 않고 건강검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그간 일정 요건만 되면 모두 검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어 장비의 노후상태, 정도관리 실시상태 등을 심사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제재법규가 미비해 건강검진의 품질관리가 어려웠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노후장비 퇴출을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안 검토작업을 마친 뒤 8월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4월말 현재 일반검진기관은 종합병원 276곳, 병원 585곳, 의원 1,161곳, 보건기관 108곳으로 총 2,13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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