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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15년전 이혼한 배우자 통해 재산 은닉

  • 이탁순
  • 2023-07-19 09:22:47
  • 급여 환수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사례 백태…건보공단 "끝까지 추적"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들은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 재산 증여 등 온갖 편법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재산은닉에 이용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주요 환수 사례를 보면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하거나,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해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또힌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해 교묘히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4000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어,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지난 6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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