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노바티스 '팜비어' 특허분쟁서 승소
- 김태형
- 2005-11-04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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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원료합성 제법 인정...노바티스 "항소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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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이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벌인 '팜시클로버’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4일 경동제약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는 노바티스가 지난해 8월 제기한 특허 '제66974호'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팜시클로버는 헤르페스 감염증 치료제로 대상포진 및 생식기포진 감염증에 사용된다.
이 약은 경동제약에서 원료합성법을 개발, ‘팜크로바정’ 이라는 이름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기 전에는 노바티스에서 전량 수입, 판매하던 약이다.
경동제약은 “노바티스의 특허 제66974호 제법과는 전혀 다른 신규 제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노바티스에서는 제법에 관해 언급을 피한 채 경동제약이 제시한 가호 제법을 사용하는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서 소송을 이끌어 갔다”면서 “최종적으로 가호 제법이 경동제약의 실제 사용제법이라는 점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경동제약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특허 66974호 및 137468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해 둔 상태다.
경동제약은 팜시클로버 제조방법과 신규 중간체 물질에 관한 특허 3건을 이미 국내 출원했으며 이중 2건은 PCT 출원한 상태다.
올해 팜크로바정 매출액은 약 55억원으로 전망되며 유한양행에 이어 일동제약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내년에는 8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바티스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나온 결정인 만큼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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