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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팜시클로버 특허분쟁 불복 항소

  • 송대웅
  • 2005-11-29 10:06:31
  • 25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장 접수..."제조방법 특허침해" 주장

노바티스가 팜시클로버 특허분쟁과 관련 항소키로 결정했다.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마그)는 경동제약의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 정’이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 제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최근의 수원지방방원의 판결에 불복, 25일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터마그 대표는 “해당 판결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노바티스는 경동제약의 팜크로바가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경동제약이 품목허가의 내용을 변경했던 점, 팜크로바의 제조기록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신약 연구개발과 투자를 위해서는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선결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의도나 정신에 비해 실제 적용 및 해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측은 대한민국 특허 제66,974호등 '팜시클로버'에 관한 기타 관련 특허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팜시클로버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한국 특허들의 권리 존속기간은 각각 특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5년까지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2004년 8월 관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돼 2005년 11월 4일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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