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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당시엔 100병상 안됐다"

  • 김태형
  • 2005-11-30 07:19:14
  • 제약사 100여곳 "억울하다" 성토...처벌땐 법적대응 검토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제약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 의약품 유통을 놓고 정부와 제약업계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약사와 거래한 병원들은 거래당시엔 100병상이하였다가 거래과정에서 병상이 늘었거나, 경영난으로 인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을 거부당한 곳으로 밝혀져, 무조건적인 행정처벌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행정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100여개 제약사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의 J변호사가 나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약사법시행규칙 57조 1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J변호사는 특히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조항에 대해 모법인 약사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강조한 뒤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제약사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가능서이 패소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이 변호사의 개인적인 입장이었다”면서 “법적대응은 행정처분을 받은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계속 시달림을 당할 바에는 강력하게 행정소송을 해서 약사법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말했다.

이런 강경대응 분위기는 종합병원과의 직거래가 불가항력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A제약은 지방의 한 병원과 거래 당시엔 95병상이었는데 거래과정에서 병상수를 100병상이상으로 늘리는 바람에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B제약사는 정신병원인 전남의 M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중 이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사실을 영업직원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영난으로 병원장이 자살한 충북의 모병원이나 최근 부도난 J병원 등 회전기일이 늦다는 이유로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거래를 거부한 병원과 직거래한 제약사도 포함됐다.

이에 반해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도매상을 거부한 병원이 제약사에 직거래를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으면 제약사로서도 큰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사세확장으로 병상수를 늘리거나 종합병원으로 바뀐 것을 영업사원들을 불러 말해주는 병원은 없다”면서 “영업사원들이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수없이 발표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사문화시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9일까지 병원과 거래내역, 날짜 등 관련서류들을 제출해 줄 것을 해당 제약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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