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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 면제 유력

  • 전미현
  • 2004-05-18 07:41:56
  • 식약청, 경고안과 처분안 복지부 의견 조회키로

무더기 행정처분위기에 놓인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들에게 처분면제 가능성이 열렸다.

식약청은 17일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 제약협회 등 관계자회의 결과 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과 관련 계도기간을 두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는 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의견조회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실정법에 따른 행정처분’ 의견 또한 처리방안으로 내놓고 두가지 안에 대해 복지부측에 정책적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모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실정법위반임에는 이의가 없지만 한편으론 ▶행정지도 등 예고된바 없는 행정처분 사례 ▶무더기 행정처분에 따른 파장 ▶일부 저가필수의약품의 수급문제 ▶향후 약사감시 부담 가중 등 처분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업계는 도매상의 부도, 거래회피, 저가덤핑 낙찰 등 도매상의 원인제공으로 부득이하게 벌어진 직거래분까지 행정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초 법개정시 ‘유통일원화가 겨냥하는 목적인 도매업계의 육성’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단속이전에 행정지도와 계몽 등 홍보활동 한번 펼친 실적없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처분조치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에 대해 구제 방안의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일단 저울의 한쪽이 ‘무조건 행정처분후 소송을 통한 개선’쪽에서 ‘현실을 반영한 경과조치후 정책과제화’ 쪽으로 균형을 이룬 것 같다”며 “복지부측이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처분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통일원화를 겨냥한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이 결국 1천5백여개를 돌파하는 영세도매상의 양산에 일조한 결과를 두고 볼때 이번 사안으로 복지부측이 정책적 판단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의 문제조항은 복지부령.

업계는 복지부측이 유통일원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단서조항의 개선을 통해 도매상이 이 조항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혹은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제약사가 직거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분면제조항을 마련하는 등 융통성의 발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는 식약청 중회의실에서 오후3시부터 2시간30분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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