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319품목 행정처분 '안될말'
- 전미현
- 2004-05-13 0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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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논란 조항으로 무더기 처분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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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를 이유로 44개제약사 319품목이 행정처분위기에 놓인것과 관련 제약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업계는 사상초유의 무더기 행정처분 사안인데다, 의약품의 품질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일원화라는 정책적 이유로 생겨난 법조항에 오롯이 걸려든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직거래한 해당병원은 천안 충무병원, 영등포 충무병원, 영광종합병원, 무안병원 등 4개병원.
이번 행정처분 여부건은 ▶처분의 실익 ▶판매금지의 형평성과 수급차질▶유통일원화 폐지논란 재점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처분의 실익없다"...영세도매업체만 난립 정부, 유통일원화 정책의 실효성 의문
약사법 조항에 따라 319품목이 다같이 처분대상이 된다면 그 처분에 따른 실익은 복지부 정책의 유통일원화 정책의 견지와 강화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통일원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 강제화로 종합병원거래를 도매상에 국한시켜 놓은 결과 영세도매상의 양산만 부추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청의 도매상 관리기준인 KGSP를 득한 업체만도 1천3백여개에 달함을 볼 때 복지부의 유통일원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었는지 의문이 간다는 의견이다.
복지부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을 개정했던 이유는 유통일원화를 통해 도매업계의 종합도매 양성, 물류의 시스템화 등에 그 목적이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영세도매상의 양성만 부추켰다는 이야기다.
제약계에서는 도매업계 보호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그 조항을 시급히 풀어 자율경쟁에 따른 순기능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 규제개혁委 시각도 '직거래금지' 지속개혁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누차 지적해온 '제약사의 병원직거래 금지조항'을 올해도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1항7호 종합병원의 직거래 권장조항과 관련 공정거래법적 시각에서 개선해야할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거해 복지부측에 권고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원회는 그동안 병원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제약사 직거래 금지조항이 여전히 개혁대상이라는 시각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
공정위측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제63조에 의거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토록하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공정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규개위와 법제처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개정여부를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필수저가약 수급차질 예상 도매상 거래 회피에 "억울하게"
이번에 저가필수약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일부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시 그대로 받아들일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즉, 복지부가 저가필수약으로 의무 생산하게 해놓고는 이제와서 약효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판매금지를 한다면 처분에 따르겠다는 것.
필수약이 아니다하더라도 대부분 제약사들은 매출실적에 따른 과징금으로 판매금지처분을 대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억울한 심정은 더하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병원들 중에는 수금지연 등을 이유로 도매상이 거래를 회피하는 바람에 제약사들이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복지부가 2002년 11월에 개정했던 단서조항에는 '도매상이 거래를 회피한 경우'는 들어있지 않아 이들도 행정처분대상에 올라있다.
정부 제약계 도매업계 머리 맞대야 논란 조항 존치여부 가리길 기대
어쨋든 이번 사태로써 유통일원화정책의 존폐여부에 재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법적 강제화가 되어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며 "법조항상의 논란여부는 일단 식약청이 해당제약사를 처벌한 후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 임원은 "제약업체들이 처분을 받더라도 판매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처하면 의약품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도매업계의 발전을 명분으로 제약계가 합의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조항을 가지고 이제와서 제약업체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또 다른 제약사 임원은 "유통일원화를 바라는 도매협회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된 바 없는 조항에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도매협회측이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 도매업계의 이익이 될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처분의 실익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제약·도매업계 등 이해당사자들간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등도 여기서 약사법 시행규칙 해당조항의 존치여부를 확정하고 공정거래위 의견에 대한 입장정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이에따라 행정처분의 실익 등을 따져 44개 제약사의 319품목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정부기관의 입장정리도 함께 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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