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98곳 행정처분
- 전미현
- 2005-11-25 0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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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복지부, 2차분조사...제약협회, 법적대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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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몰린 100여개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식약청별로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수거한 제약사거래내역서에서 뽑은 직거래분에대한 확인서를 12월초까지 받아 본청에 제출,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제약협회는 오는 29일 협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결정,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안은 2003년 복지부의 보험청구분에 대한 병원실사시 적발된 사안을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2004년 4월 의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식약청은 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 의약품 부작용이 아닌 유통정책상의 문제조항으로 처분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우선 행정처분후 법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다시 시달했으며 식약청은 이에대해 1년여 처분조치를 끌어온 사안.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서도 지난해 제약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다시 2차분조사에 착수, 최근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식약청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분의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병원 직거래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지도 등 예고된바 없는 행정처분 사례라는 점 ▶무더기 행정처분에 따른 파장 ▶일부 저가필수의약품의 수급문제 ▶향후 약사감시 부담 가중 등 처분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파장만 키운 셈.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지방청으로부터 확인서가 취합되면 본청 차원에서 직거래상황에 대해 재심의후 옥석을 가려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식약청 등은 이미 지난해 관련 협의테이블에서 도매상의 직거래 회피와 병원의 직거래요구, 도매상이 요구하는 할인률에 맞춰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약사가 직거래하게 하게 된 경우, 전납 도매상의 부도시 직거래 경우 등 법조항이 정하고 있지 않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는데 뜻을 모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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