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19품목 행정처분 처리방안 강구
- 전미현
- 2004-05-14 10:1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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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복지부 제약 도매 등과 대책회의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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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44개사 319품목의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오는 17일 오후 3시 복지부, 제약협, 도매협회, 수출입협,KRPIA, 등 이해당사들과 식약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처리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 사안을 의약품의 '안전성'문제가 아닌 '거래절차'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이들 품목을 무더기로 행정처분했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행정처분시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약사감시업무도 피할 수없는데 이는 행정력의 낭비이며 감시인력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이번 회의에서 우선 도매상의 직거래 회피와 병원의 직거래요구, 도매상이 요구하는 할인률에 맞춰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약사가 직거래하게 하게 된 경우, 전납 도매상의 부도시 직거래 경우 등 제약업계의 입장을 들은뒤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향후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 조항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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