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약국 허용 주장 황당"
- 김지은
- 2023-08-17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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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위한 현실적 대안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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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인터넷 약국이 개설되면 불법 온라인 판매는 사라진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사례를 보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허가사항 외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해외의 불법 온라인 약국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전문의약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미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가짜 약”이라며 “WHO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다면서 위조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도 위조된 약이 얼마나 많이 직구로 수입됐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이런 문제는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 ‘약사법’은 국내 온라인 유통에 한정되고, ‘관세법’에 따라 소액, 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할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있다”며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을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런 규정 개선 작업이 강화돼 온라인 유통 특히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며 “입법조사처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체계적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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