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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국 제도화가 '불법 온라인 약' 해결책?

  • 이정환
  • 2023-08-16 15:21:58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당국 인허가 시스템 논의 제언
  •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배송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도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약국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이나 '온라인 약국 개설기준'을 신설할 수 있게 돼 불법 온라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즉, 약사도 약국 외 점포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소액·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오·남용 우려약을 제외하면 전문약도 처방전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창구로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전문약이 수입·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온라인 약국 제도 등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 공급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을 대안으로 온라인 의약품 제도화를 제시했다.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약국 개설 요건으로 개설인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논의하라는 제언이다.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오남용 위험과 정식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는 불법 온라인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오프라인 약국개설자는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준을 갖추거나 관할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받으면 인터넷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온라인약국 개설자는 보건행정당국 인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인가받은 인터넷 약국 개설자는 미국의 인터넷약국 인증제와 같은 온라인 의약품 거래자 인증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동 시스템은 보건당국이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약사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업게의 자율규약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약국 허용을 전제하면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내지 온라인 약국 개설기준 신설로 불법 온라인 거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 유통 위험을 줄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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