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선관위 "박기배 당선무효 재조사 없다"
- 강신국
- 2007-01-16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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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에 통보..."투표지 회수 인정...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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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선관위가 박기배 당선자 당선무효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기 선관위는 16일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박기배 당선자 당선무효 이의신청에 대해 재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기 선관위는 청문회시 (증거)자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광, 박기배, 이진희 후보 등 모두가 증거가 있는 것으로 말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선관위는 각 약국을 방문, 투표한 봉투를 회수한 것과 투표한 봉투 1매가 (선관위에)도착하지 않은 것도 인정하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아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선관위는 (결정 당시)훼손했다는 투표 봉투(겉봉투, 속봉투, 투표용지)가 없었고 이광 회원이 증언한 내용과 박기배 당선자가 증언한 내용 중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사안을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선관위는 고양시약사회 회원의 투표 봉투(겉봉투, 속봉투, 투표용지)는 훼손된 것이 전혀 없었고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너무 큰 것도 (이의신청을 기각한)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과 선관위의 감독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정선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하고 선거 규제사항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기 선관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판단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며 "약사회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자선거법 규정의 차이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기 선관위가 박기배 당선자 당선무효 이의신청에 대해 종결을 선언함에 따라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박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됐다.
대한약사회 선관위는 경기 선관위의 요청이나 위임장 등이 있어야만 재조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번호 : 김경옥 -이진희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본 제2006 -1호(2006. 12. 21)의 당선무효 *신청인 : 이진희 / 김경옥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2007. 1. 3(최종 기한 2007. 1. 15) *청문회 : 2007. 1. 10 *종 결 : 2007. 1. 11. 02 : 00 = 결 정 = 1.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당선 무효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론 :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53조(이의신청)제3항에 의거 본 이의신청건은 이를 결정할 수 없었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각 약국을 방문 투표한 봉투 회수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 나. 투표한 봉투 1매가 도착하지 아니한 것도 인정한다. 2) 증거 불충분 가. 훼손 하였다는 투표 봉투(겉봉투, 속봉투, 투표용지)가 없다. 나. 이 광 회원이 증언한 내용과 박기배 당선자가 증언한 내용중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 고양시약사회 회원의 투표 봉투(겉봉투, 속봉투, 투표용지)는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 라.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너무 크다. 3) 결 론 본 위원회는 검찰과 법원이 아니므로 당선 무효 결정 불가 함. 4) 선거관리 규정의 문제점 가. 투표 방법의 세부사항 부재 나. 부정선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애매모호 하다. 다. 선거 규제 사항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흡하다. 라. 본회 선거규정과 공직자선거법 규정의 차이점이 너무 많다.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감독의 한계가 있다. 가. 문제점의 조사 과정의 한계 나. 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처벌 권한의 한계 참조 : 분회 - 지방법원, 지부 - 고등법원, 대약 - 대법원 1) 상기 내용으로 분석하여 볼때 권한의 위임 여부로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재의결하지 아니합니다. 3)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은 공문 착오이며 본건에 대하여 종결한다는 뜻 임. 4) 청문회시 자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 광, 박기배, 이진희 후보 등 모두가 증거가 있는 것으로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끝. 2007. 1. 16 경기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이의신청 종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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