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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제약 98곳, 포지티브 행정소송 제기

  • 박찬하
  • 2007-02-22 16:23:40
  • 22일 오후 3시경 서울행정법원....1000쪽 분량 소장 접수

소장 검토중인 법원 직원(맨 왼쪽)과 소장 및 접수확인서(맨 오른쪽).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목록등재제도)을 겨냥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이 22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는 건일제약 등 총 98개 제약회사가 참여했으며 소장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송무팀 이경철씨에 의해 접수됐다.

이날 소장 접수현장에는 내일(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헌법소원을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제약협회측 관계자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참석하지 않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경철씨가 법원직원으로부터 접수확인증을 건네받고 있다.
았다.

소장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1000여쪽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고시 등 안건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접수한 행정소송 외에 23일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며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가 나오는 다음주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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