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오늘 포지티브 겨냥 행정소송 제기
- 박찬하
- 2007-02-22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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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과의 법리모순 지적...헌법소원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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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목록등재제도)을 겨냥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이 오늘(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제기된다.
약 100개 회원사로부터 소송대리 위임장을 접수받은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1일 밤샘작업을 거쳐 소장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22일 오후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991년 법무법인 삼정으로 출범했으며 2000년 1월 케이씨엘(KIM, CHOI&LIM)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김세권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인 유지담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포지티브 소송에는 김용직(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형하(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환(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종민(대법원 재판연구관), 이 순(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인터넷 법률정보사이트인 로마켓 발표자료에 따르면 케이씨엘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2003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승소율은 5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수임 건수로는 국내로펌 중 6위며 승소율로는 4위에 랭크됐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선별등재제도의 경우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미용, 성형 등)를 제외하고 모든 약제를 급여대상(네거티브)으로 하였으나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이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별등재제도의 약제비 절감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고(수단의 적합성), 단일보험 체계 하에서는 보험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면 시장진입이 아예 차단된다(피해의 최소성)는 점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공단의 가격협상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등재 여부를 독점 수요자인 공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제약회사들의 영업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처분임이 적시된다.
이와함께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특히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인하는 복지부가 정한 20%(오리지널)와 15%(제네릭)의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이 자의적으로 그 비율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등재 1년 경과 후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고시는 판매초기의 부정확한 예상치를 기준으로 삼는 등 합리성이 없는 근거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임을 주장할 전망이다.
협회는 22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약가인하처분 등 취소 청구 본안소송만 제기하며 미생산·미청구 3,662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일정에 맞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3일에는 포지티브 등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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