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문의 의사응대 의무법안 '복병' 만났다
- 강신국
- 2007-06-19 0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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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응대의무 예외 확대...'정당한 사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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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유명무실해지나

당초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만약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복지위에서 법사위까지 = 의사들에게는 약사 응대를 강제화하는 강력한 법안이었다. 예외조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에는 2가지 예외조항 외에 '약사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라는 법문이 죄의 구성요건임에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수정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결국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로 예외 조항이 정리됐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이에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처방 이중점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두 가지 예외조항 너무 빡빡하다" = 그러나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복병을 만났다.
2가지 예외규정이 반영된 수정법률안이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예외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상민 의원은 "의사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2가지로 만 한정할 경우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탄력적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30분경 14번째 안건인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메스를 가했다.
결국 2가지 예외조항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삽입키로 잠정 확정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또 다른 논란 예고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칙을 재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범위를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응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최상의 조건이었던 2가지 예외규정 외에 '정당한 사유' 조항 포함이 잠정 확정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법안의 진정한 의미는 의사와 약사가 파트너가 된다는 데 있다"며 "의사 처벌만을 목표로 한 법안이 아니라 의약사 협력 기틀을 마련한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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