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 의무화 조항, 예외범위 확대될 듯
- 강신국
- 2007-06-18 20:0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정당한 사유' 포함 시키기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지'외에 예외 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는 즉시 응대의무 예외조항 2가지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약사들은 2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싶어하고 의사들은 예외조항을 더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당한 사유' 조항을 사입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소위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예외조항 3호(정당한 사유 규정)를 법조문에 추가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을 겪으며 2가지로 정리됐던 약사 문의 의사 응대 의무화 예외 규정이 결국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이 삽입됨으로서 마무리됐다.
한편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 조항은 2가지였다. 즉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
의사응대법안, 법사위서 발목 잡히나
2007-06-16 06: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