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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 의무화 조항, 예외범위 확대될 듯

  • 강신국
  • 2007-06-18 20:04:40
  •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정당한 사유' 포함 시키기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지'외에 예외 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는 즉시 응대의무 예외조항 2가지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약사들은 2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싶어하고 의사들은 예외조항을 더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당한 사유' 조항을 사입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소위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예외조항 3호(정당한 사유 규정)를 법조문에 추가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을 겪으며 2가지로 정리됐던 약사 문의 의사 응대 의무화 예외 규정이 결국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이 삽입됨으로서 마무리됐다.

한편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 조항은 2가지였다. 즉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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