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법안, 법사위서 발목 잡히나
- 강신국
- 2007-06-16 0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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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 문제 제기...변 내정자 "예외범위 확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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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2차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약사가 물어보면 의사가 응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2가지 예외조항 외에도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의사에게 응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과 좀 더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진통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이 된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 2가지는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상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를 1·2호 즉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외에도 상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정해서 해버리면...'정당한 사유' 같은 경우는 법률 용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예외로 하고 즉시 응대를 하라고 하면... 이것 말고도 가능한 것이 있지 않겠나?
- 변재진 내정자: 이 부분은 물어보는 약사 쪽하고 응대 의무를 가진 의사 쪽하고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자체의 균형문제가 있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의원 : 그런데 이 두 경우 말고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의사들이 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변 내정자 : 일반적으로 하면 의사 응대의무가 유명무실해 진다.
- 이 의원: 유명무실해 지면 안 되겠지만, 즉시 응하도록 하면 의사가 개인적 용무로 자리를 비울 경우 어떻게 되나? 해당이 안 되나? 약사가 물어보면 의사가 답하는 게 타당하다. 두 가지 경우 외에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련을 해야 한다. 처벌조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다른 의원 생각도 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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