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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약가결정 '시스타단' 급여기준 확정

  • 강신국
  • 2007-10-31 10:58:38
  • 복지부, 약제급여 기준 입법예고…내달 6일까지 의견접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로 급여 약가가 결정된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정해졌다. RN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긴급도입 인정의약품인 시스타단에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기로 했다.

세부인정기준 안을 보면 Betaine anhydrous 180g(품명 시스타단)은 생화학적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로 호모시스틴뇨증이 확진된 환자로서 pyridoxine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2차적으로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호모시스틴뇨증이 확진된 환자로서 동 약제를 1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스타단은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에 투여하는 식약청 긴급도입 인정의약품으로 대체가능 약제가 없고 관련 교과서, 임상논문 등 참조시 pyridoxine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호모시스틴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약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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