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약가결정 '시스타단' 급여기준 확정
- 강신국
- 2007-10-31 10:5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 기준 입법예고…내달 6일까지 의견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로 급여 약가가 결정된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정해졌다. RN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긴급도입 인정의약품인 시스타단에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기로 했다.
세부인정기준 안을 보면 Betaine anhydrous 180g(품명 시스타단)은 생화학적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로 호모시스틴뇨증이 확진된 환자로서 pyridoxine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2차적으로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호모시스틴뇨증이 확진된 환자로서 동 약제를 1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스타단은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에 투여하는 식약청 긴급도입 인정의약품으로 대체가능 약제가 없고 관련 교과서, 임상논문 등 참조시 pyridoxine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호모시스틴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약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단 약가협상 타결 1호 희귀약 '시스타단'
2007-10-23 12: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