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 타결 1호 희귀약 '시스타단'
- 박동준
- 2007-10-23 1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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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센터와 합의…공단 "희귀약에 최초 표현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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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로 급여 약가가 결정된 의약품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 의약품은 제약사가 아닌 희귀의약품센터가 급여 등재를 신청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 치료제 '시스타단'으로 협상을 담당한 공단도 '최초'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단과 희귀의약품센터는 '시스타단'과 에이즈 치료제인 '비레드'에 대한 3차 약가협상을 통해 시스타단은 약가합의를, 비레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비급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 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공단과 최초로 약가합의를 이뤄낸 시스타단은 병당 31만3019원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급여적정성, 경제성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점에서 약가협상 대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급여결정 신청 의약품은 국내 유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센터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며 "신약이라고는 하지만 보험자가 가격을 낮추는 등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과 희귀의약품센터는 시스타단의 가격결정과 함께 1년 후 수급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격을 다시 결정한다는 추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은 비록 경제성 등을 따지기 힘든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분명하게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시스타단의 경우 국내 유통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체 의약품이 없다는 점에서 가격협상이 이뤄졌지만 다른 대체의약품에 의해 가격이 비싼 비레드는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비레드의 경우 대체 가능한 약제가 국내에 출시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싼 가격에 보험등재를 할 필요는 없었다"며 "희귀의약품센터 역시 대체가능한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쪽으로 환자 및 의료진을 설득하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 의약품이 탄생했지만 제약사의 신청 의약품이 아닌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공단도 최초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이다.
프리그렐 비급여 이후 공단의 강경한 협상자세를 비판하는 제약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 등에서 제약사의 신약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에 참여한 공단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로 신약의 가격이 결정된 것은 맞지만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최초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며 "실제 제약사와의 최초 가격 결정은 '베시케어정'의 협상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약으로는 최초로 공단과 가격협상을 시작한 한국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은 이달 말 협상 만료 시한을 앞두고 23일 3차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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