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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노인요양보험 방문간호 가능

  • 강신국
  • 2007-12-07 16:03:18
  • 복지부, 간호대서 700시간 교육후 현장투입

간호조무사도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병원 방문간호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조무사는 지정 간호대학에서 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7일부터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 보건복지부에 지정신청 하면 된다. 지정 대학은 내년 상반기부터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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