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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월별 보고…비급여의약품도 포함

  • 강신국
  • 2008-01-14 11:11:01
  •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운영규정 확정…10월18일부터 시행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제출 기한이 확정됐다. 또한 보고 대상 의약품도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N#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는 앞으로 생산 수입실적은 '분기별'로, 공급내역은 월별로 정보센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 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 보고 범위도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되고 주기도 월별로 단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규 개정으로 의약품 물류흐름 및 시장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게 돼 의약품 유통 투명성 및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정보센터 관련 약사법 시규는 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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