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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기부금 요구 공정거래·형법 위반"

  • 가인호
  • 2008-01-16 07:05:21
  • 공정위 유희상단장, 우월적지위 이용 뇌물수수 해당

대학병원 또는 대학병원이 대학재단을 이용해 제약사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은 물론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공정위 답변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희상단장은 15일 "대학병원 또는 대학병원이 재단을 이용한 발전기금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형법 위반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유단장은 "대학병원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제약사와 병원간 거래관행에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약사에서 발전기금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병원 코드 삭제 등 불이익이 뒤따를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라는 것.

유단장은 특히 "병원의 발전기금 요구나 제약사의 발전기금 기부 모두 형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단장은 "공정위가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와 감시를 진행해야 하지만 행정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제약사와 병원 모두 스스로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부 대학병원의 기부금 요구 행위 등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제약사에서 이미 대학병원 기부금 약정을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해석이 나옴에 따라 제약사들의 입장정리가 보다 수월해질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최근 일부 제약사의 대학병원 기부금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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