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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디아', 인슐린과 병용땐 100/100 적용

  • 강신국
  • 2008-01-17 06:59:58
  •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확정

GSK의 당뇨병 치료제인'아반디아정'을 인슐린과 병용투여 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 : 아반디아정)의 경우 인슐린과 병영투여를 해도 급여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인슐린과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변경되면서 급여적용 기준도 바뀐 것.

또한 화농성질환제인 malfenide acetate(품명 : 설파마이론크림 등)는 세균감염이 심한 3도 화상에서 안면, 수부, 관절부위에 3주 이내 사용시 급여가 인정되된다. 현행 2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1주일이 늘어났다.

대사성 의약품인 pamidronate 제제도 2세 이하 골형성부전증 소아에 투여시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 2세 이하 연령에서도 급여를 인정하며 2세 이하 소아에 다발성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 (품명 안티트롬빈III 주)에 대한 급여기준도 부분변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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